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TOP
  • 2002년 5월 28일 제정
  • 2009년 6월 19일 개정
  • 2012년 3월 30일 개정
  • 2016년 3월 18일 개정
  • 2016년 7월 7일 개정
  • 2018년 3월 9일 개정

제1장 총칙

  1.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지부 운영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한다.
  2. 제2조(명칭)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3. 제3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제4조(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번지 DDMC빌딩 케이티스카이라이프 본사 내에 둔다.
  5. 제5조(목적) 지부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언론 노동자로서의 지위 와 권리를 보장하며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 과 민주시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제6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써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하여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3. 3. 지부는 원활한 지부활동을 위해 산하조직(지회, 분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지부가 관할 운용한다.

제2장 조직

  1. 제7조(구성)지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조합과 지부의 선언, 강령, 규정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2. 제8조(가입 및 탈퇴) 지부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해 지부 위원장이 승인 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가입 및 탈퇴는 서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9조(자격의 상실)
    1. 1. 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 탈퇴
      2. 2) 퇴직 및 해고
      3. 3) 제명
      4. 4) 사망
      5. 5)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 시
    2. 2. 조합을 탈퇴한자는 6개월 이내에는 재가입할 수 없다.
    3. 3. 재가입한 자는 조합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나 임원의 피선거권은 6개월간 제한한다.
  4. 제10조(자격 보장 및 유보)
    1. 1.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된 경우 및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확정판결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2. 2.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이 유보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조합원 자격을 회복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1. 제11조(권리와 의무)
    1. 1.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1) 지부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과 의결권
      2. 2) 지부 각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3. 3) 지부활동에 평등하게 참석할 권리
      4. 4) 지부활동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2. 2.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이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3.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1) 조합의 규약 및 지부 규정의 준수
      2. 2) 각종 조합 및 지부활동의 결의사항과 지시사항의 준수
      3. 3) 조합 및 지부의 활동에 필요한 기밀의 유지
      4. 4) 조합비 및 각종기금 납부
      5. 5) 조합 및 지부활동 적극적인 참여
      6. 6) 조합 및 지부가 쟁취한 권익수호
    1.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1. 1.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1.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유보된 자
        2. 2) 조합 또는 지부로부터 정권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 중인 자
        3. 3) 휴직중인 자
        4. 4) 파견중인 자
      2. 2.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지닌다.
        1. 1) 단체협약으로 조합원 자격이 유보된 자
        2. 2) 지부에 가입한 날부터 선거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자
        3. 3) 조합 또는 지부로부터 정권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중인 자
        4. 4) 휴직중인 자
        5. 5) 파견중인 자(신설)
  2. 제13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이나 지부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한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 구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의결기구 및 위원회

  1. 제14조(기구)지부 의결기구와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1. 총회
    2. 2. 대의원회
    3. 3. 집행위원회
    4. 4. 선거관리위원회
    5. 5. 편집위원회
    6. 6. 지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총회

  1. 제15조(구성 및 소집)
    1. 1.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부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위원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2. 총회 소집은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시, 지부 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3.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지부위원장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2) 지부 해산과 합병, 분할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4. 4)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5. 5)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총회에 상정할 사항을 명시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6. 6)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7) 잠정합의안 가결
      8. 8) 평가제도, 임금제도 등 인사제도의 도입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제16조(소집공고)
    1. 1. 총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회의장소 와 일시, 부의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2. 2.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이를 연기 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제17조(의결사항)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지부 임원 선출 및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2. 2. 지부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안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5. 지부의 분할, 합병 및 조직형태에 관한 사항
    6.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7. 기금 및 자산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8.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9. 쟁의결의 및 쟁의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10. 10. 잠정합의안 가결
    11. 11.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2. 12.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3. 13. 규약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해석에 관한 사항
    14. 14.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5. 15.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
    16. 16. 평가제도, 임금제도, 보상제도 등 인사제도의 도입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7. 17. 기타 중요한 사항
  4. 제18조(운영)총회는 장소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1. 제19조(구성 및 소집)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지부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위원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2. 제20조(소집공고)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3. 제21조(임기)
    1.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2. 궐석 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4. 제22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지부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부서별 조합원 10명에 1명을 배정하고, 다만 단수 5명 이상일 때 1명을 추가 배정 할 수 있다. 단, 업무구분을 고려하여 선출인원을 배정 할 수 있다.
    2. 2. 지부에서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의 대의원 선거구역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3. 지부위원장과 선출된 대의원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되며 지부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5. 제23조(의결사항)대의원회는 제15조 제3항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17조에 정한 총회의 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 한다.
  6. 제24조(선거)대의원은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1. 제25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위원장, 지부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국(실)장, 부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2. 제26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2회 개최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3. 제27조(기능)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4.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5.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6. 쟁의대책 수립
    7. 7. 지부의 현안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8.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9.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 제28조(구성)
    1. 1. 지부는 공정한 선거 및 투표관리를 위하여 선출직 임원, 간부의 임기만료 2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한다.
    2. 2. 선관위는 총 5인으로 구성하되, 지부 대의원회에서 추천한 4인의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언론노조 중앙에서 파견한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제29조(임기)선관위원 임기는 선관위 구성일로부터 개표 완료 후 이의신청 과정이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3. 제30조(선거관리)지부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거관리 실무지침을 둔다.

제5절 편집위원회

  1. 제31조(구성)
    1. 1. 지부 위원장 직속으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2. 편집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위원은 간사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3. 3.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4. 4. 편집위원회 간사는 편집국장이 맡는다.
  2. 제32조(기능)
    1. 1. 편집위원회는 노보의 편집과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노조의 제반 간행물의 발행을 담당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있어서 조합의 정책을 존중하되 사실을 충실히 전달하고 일반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6절 성평등위원회(신설)

  1. 제33조(구성)
    1. 1. 성평등위원회 위원은 부서별 1명 내외를 자율적으로 선출하여 구성한다.
    2. 2. 성평등위원회 의장은 위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의장은 집행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34조(임기)
    1. 1. 성평등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차기 성평등위원회 선출 확정 공고 전일까지로 한다.
    2. 2. 임기 중 추가 선출된 성평등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성평등위원회의 임기와 같이 한다.
  3. 제35조(기능)
    1. 1. 성평등위원회는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2. 2. 성평등위원회는 성을 매개로 한 정신적, 신체적 침해 또는 불이익 행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대변하여 사건에 대응한다.

제7절 특별위원회

  1. 제36조(구성)지부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절 회의

  1. 제37조(성립과 결의)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혹은 대의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제38조(특별결의)지부의 결의 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써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1. 규정의 제.개정
    2. 2. 지부 임원 해임과 징계에 관한 사항
    3. 3. 지부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3. 제38조의1(투표 및 개표)
    1. 1. 투표는 비밀, 보통, 직접, 평등투표의 원칙을 따르며 이에 어긋난 투표는 무효로 한다.
    2. 2. 투표는 1개 사안마다 독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성격이 다른 사안들을 병합하여 투표할 수 없다. 단, 일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다수의 독립된 안건을 하루에 투표할 수 있다.
    3. 3. 개표는 한 곳에 집표, 혼입하여 일시에 개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개표는 무효로 한다.

제5장 임 원

  1. 제39조(임원)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1. 지부위원장 1명
    2. 2. 지부부위원장 3명 이내
    3. 3. 사무처장 1명
    4. 4. 회계감사 2명 이내
  2. 제40조(임무)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1. 지부 위원장
      1.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4) 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6) 사무처장 및 각 국(실)장 등 집행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7. 7) 지부장은 조합의 당연직 중앙(집행)위원과 대의원, 그리고 지부의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8. 8) 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2. 지부 부위원장
      1. 1) 지부 위원장을 보좌하며, 지부 위원장의 유고 또는 지부 위원장이 위임 시 지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3. 사무처장
      1. 1) 지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4) 회계감사에 응한다.
    4. 4. 회계감사
      1. 1) 회계감사는 년 2회이상 또는 지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위원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3. 제41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1. 지부위원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선거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순위, 2순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2. 2. 임원 선출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지부위원장이 임면한다.
    3. 3. 보선
      1. 1) 지부는 임원 유고 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4. 제42조(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3년)으로 한다.
  5. 제43조(임원 탄핵)
    1. 1. 임원이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정 등을 위반했을 경우 지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총회, 회계감사는 대의원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2. 2. 탄핵의결은 재적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한다.
    3. 3. 재적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4. 으로 의결한다.

제6장 부서

  1. 제44조(부서)부서는 조직국, 정책국, 교육선전국 등을 포함한 10개 내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임무는 조합의 처무규정에 준한다.

제7장 단체교섭

  1. 제45조(단체교섭의 권한)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의 대표가 된다. 지부는 조합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지부위원장이 교섭대표가 된다.
  2. 제46조(교섭위원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교섭대표가 임명한다. 단, 긴박하거나 중대한 문제 없이 교섭 일정이 지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섭 대표가 교섭 위원을 임명한 후 차기 대의원 대회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제47조(단체협약안)
    1. 1. 교섭위원 대표는 단체교섭에 임하기전에 단체협약안을 작성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
    2.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단체협약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15일 이내 새로운 교섭안을 작성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한다.
  4. 제48조(체결)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섭위원 대표가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은 이에 대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8장 쟁의

  1. 제49조(노동쟁의)지부는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 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2. 제50조(노동쟁의 결의) 노동쟁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제51조(조정신청 및 인준)지부의 쟁의발생에 따른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1. 지부의 조정신청은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지부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
    2. 2. 조정신청이 의결 되었을 때 지부 위원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기관에 조정을 신청한다.
  4. 제52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1.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는 지부위원장이 즉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2. 2. 쟁의대책위원회는 집행위원과 기타 지부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5. 제53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3. 기타 쟁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
  6. 제54조(쟁의기금)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해야 하며 기금 적립사항은 대의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장 회 계

  1. 제55조(조합비)
    1. 1. 조합비는 임금총액의 1.1%로 한다
    2. 2. 조합비는 매월 급여일에 납부하며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 가입 후 공제는 당월에 한다)
    3. 3. 조합 탈퇴후 재가입시 6개월분 조합비 및 특별 기금을 소급하여 공제한다. 미가입 기간은 일수 기준으로 산정하며, 조합비는 최대 6개월분까지 소급 공제한다.(단,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소급적용 제외)
    4. 4. 조합 가입 자격이 발생하고 3개월 이후 가입하는 신규 조합원도 3항의 기준에 따라 조합비 및 특별 기금을 소급하여 공제한다. 단, 소급 공제하는 기간은 조합 가입 자격이 발생하고 3개월 이후부터 산정한다.
  2. 제56조(기금설치)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용목적의 기금을 설치한다.
    1. 1. 규정 제11조-3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합원 보상기금
    2. 2. 규정 제51조에 의한 쟁의기금
    3. 3. 기타 대의원회 의결에 의한 특별기금
  3. 제57조(회계규정)회계업무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제58조(자산관리)자산관리 및 처분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지부 위원장이 집행한다.
  5. 제59조(회계연도)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제60조(예산 및 가예산)
    1. 1. 지부 위원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때는 준예산을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7. 제61조(결산)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지부 위원장이 이를 공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1. 제62조(포상)지부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제63조(징계)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있다. 단, 지부 집행위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행한다.
    1.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지부 규정과 지침 위반 시
    2. 2.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 시
    3. 3. 조합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고 조합의 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4. 4.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5. 5.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였을 때
    6. 6. 조합비 횡령 및 유용
    7. 7.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
  3. 제64조(징계의 종류)
    1.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2. 권한정지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않는다(직무대행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권 정지)
    3.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5. 5. 변상 : 고의 또는 업무과실로 인해 조합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금액을 변상한다.
  4. 제65조(징계의 절차)
    1. 1. 조합원에 대한 경고와 정권은 지부 위원장,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2. 2. 조합원의 제명은 지부 위원장, 집행위원회의 발의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써 결정한다. 단, 쟁의기간 중 조합원이 제60조 1호, 2호, 3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 지부 위원장 발의로 재적 쟁의대책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쟁의대책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할 수 있다.
    3. 3. 징계 결정에 앞서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출석하여 진술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 제66조(재심)
    1. 1.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청구 요구서(조합서식 제2호)를 갖추어 조합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유보된다.

제11장 규약의 해석

  1. 제67조(해석)규정, 지침 등에 명문으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 지침 등의 최종적인 해석은 대의원회에서 한다.
  2. 제68조(발의 및 개정)
    1. 1. 규정개정 발의는 지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2. 규정 개정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출석조합원 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확정된다.
    3. 3. 규약 개정 투표는 개정하는 규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 단, 출석 대의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재적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전체 개정안을 대상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이의가 있는 규정들만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제11장 자문위원회

  1. 제69조(구성)지부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고문을 임명해 이들을 구성원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70조(기능)자문위원회는 조합의 정책이나 활동방향에 대해서 지부위원장에게 조언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제12장 노사협의회

  1. 제71조(노사협의회)본 협약의 시행에 따른 제반문제 와 기타 노사협조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 한다.
  2. 제72조(협의회운영)노사협의회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제73조(협의회 합의사항 효력)협의회 합의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4. 제74조(지부운영세칙)지부의 특성을 살진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확정 한다.

부칙

  1. 제1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2. 제2조(경과규정) 초대 지부의 부위원장, 사무처장 선출은 지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한다. 단, 부위원장과 회계감사는 지부 창립 후 개최되는 제1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제3조(시행)본 규정은 지부 총회에서 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제4조(효력발생)제.개정된 규정이나 기타 운영지침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HELLO, SIGN UP
FOR OUR MEMBER BENEFITS
GO JOINING

COPYRIGHT © BY 전국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