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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안건 건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노사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 입니다. 노동조합이 ‘전체근로자’를 대표하여 기업의 경영 및 기업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을 통해 보장하는 제도로 매 분기별 1회 개최됩니다. 기업의 경영, 생산, 인사제도, 복리후생, 교육훈련,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협력적이고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될수록 혁신적 인사관리제도를 많이 수용하고, 혁신적 인사제도의 도입은 기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상담: 02-2003-3198
  • 이메일 접수: 노동조합(union@sky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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