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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상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회 운영, 제5장 고충처리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처리할 것입니다.

단체협약 제38조(고충처리) 회사는 직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전보 등으로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지는 등의 고충이 있는 경우 직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구제하는 노력을 한다.

  • 전화 상담: 02-2003-3198
  • 이메일 접수: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union@skylife.co.kr)

고충처리상담 및 신고 시 참고사항

  1. 1) 고충처리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을 위해 접수 과정에서 상담자/신고자 분들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습니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피해 내용 및 관련자료 등)
  2. 2) 개인정보는 신고/상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개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3. 3) 제공된 개인정보는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삭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근거하여 노동조합과 회사는, 각각 1인의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합원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직장 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화 상담: 02-2003-3198
  • 이메일 접수: 노동조합(union@skylife.co.kr), 고충처리상담원(반혜인대리, banstyle@skylife.co.kr)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 시 참고사항

  1.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을 위해 접수 과정에서 상담자/신고자 분들의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습니다.(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피해 내용 및 관련자료 등)
  2. 2) 개인정보는 신고/상담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개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다른 용도로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3. 3) 제공된 개인정보는 접수 및 처리가 완료되면 삭제됩니다.

고충사항 처리 단계

  • 절차
  • 신고처
  • 신고접수
  • 조사 · 확인
  • 사건처리
  • 처리결과통보
  • 고충처리
  • 조합(방문,이메일,전화 등)
  • 신고내용 확인
  • 고충 청취 및 조사
  • 신고사건 처리. 또는,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10일 이내)
  • 직장 내 괴롭힘
  • 조합 고충상담원(방문, 이메일, 전화 등)
  • 신고내용 확인
  •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해결방식 결정
  •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보(10일 이내)

※고충처리 후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의 후속적인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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